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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간단 요약
🔑 사업 개요
-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 대상: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신랑 또는 신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 불가
🏦 융자 지원 조건
- 취급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부터 적용)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지원
📌 유의사항
- 대출 연장 시 증액 불가, 대출 만기 시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 상환 곤란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가능
✅ 참고사항
- 대출 연장 시 별도 추천서 재신청 없이 은행 방문 상담
-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및 열람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융자 이자 지원 정책으로,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2024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 요약
🏠 사업 목적 및 개요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와 신규 대출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2024.7.30. 시행)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로 상향
- 이자지원 금리: 연소득 구간별 차등(최대 3.0%~최소 1.0%), 다자녀 (최대 1.5%) ·예비신혼부부(0.2%)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3년이상 부양(1.0%)등 추가 이자지원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 대출자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원
- 적용 시점: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연장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
👩❤️👨 신청 자격 및 대상 주택
- 신청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공공임대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
- 취급은행: 국민, 신한, 하나은행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소득·보증한도 내)
- 대출금리: COFIX(6개월) + 가산금리(1.45%)
- 이자지원: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3.0%
- 3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5%
- 6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2.0%
-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 이하: 1.5%
- 1억1천만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 1.0%
- 추가지원: 예비신혼부부(0.2%), 다자녀(최대 1.5%),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1.0%) 중 택1
⏳ 이자지원 기간 및 중단 사유
- 기본 2년+2년(연장 가능), 자녀 출산·입양 시 최장 10년
- 중단 사유: 혼인 미증빙, 서울 외 전출, 공공임대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 소득 초과, 무주택 요건 미달 등
📝 신청 절차 및 서류
- 사전 은행 상담 → 전세계약 체결 → 서울주거포털 추천서 신청(온라인)
- 추천서 발급(서울시) → 은행 대출신청 및 심사 → 대출 실행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등(모두 1개월 이내 발급본)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규)
- 대상: 2024.7.30. 이후 신규 대출자(생애 1회)
- 지원금액: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 신청: 대출 실행 후 90일 이내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 타 기관(국토부, 자치구 등) 보증료 지원 중복 수혜자
💡 기타 유의사항
- 허위·부정 신청 시 환수 등 불이익
- 대출 및 연장 시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승인 여부 달라질 수 있음
- 대출 실행까지 1~2개월 소요 가능, 만기 연장 신청은 여유 있게 준비 필요
📞 문의처
- 대출: 각 협약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하나 1599-2222, 신한 1599-8000)
- 보증료 지원: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277)
- 포털 이용: 다산콜센터(02-120),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594~6)
핵심 요약:
2024년 7월 30일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소득기준 상향, 이자지원 금리 조정,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설 등으로 변경 시행됩니다. 신규 대출자는 반환보증 보증료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심사·지급 등 모든 절차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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