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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지급 금액: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최소50만 원) 지급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최저금액 0 ~ 2,100만원까지 1인당 최대지급 100만원 / 7,000만원미만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최저금액 600만원 ~ 2,500만원까지 1인당 최대지급 100만원 / 7,000만원미만 최소 50만원 |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 및 확인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전화(1544-9944),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조회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을 선택한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조회: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에서 재산으로 포함되는 항목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부동산
- 토지 (전·답·임야 등 포함)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포함)
-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
- 분양권 및 입주권
-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해약환급금 등 포함
✅ 3. 자동차
- 시가 기준으로 평가됨
✅ 4. 전세금, 임차보증금 등
📌 참고사항
-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포함되어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은 홈택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방법 (2025년 기준)
✅ 1단계: 홈택스 접속
- PC 또는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홈택스 검색
- 또는 ‘손택스’ 앱 이용 가능

✅ 2단계: 모의계산 메뉴 진입
- 상단 젤 오른쪽 위 나의 홈택스 옆 줄세개 전체메뉴 누르기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계산해보기 - 또는 검색창에 "장려금 모의계산" 입력


✅ 3단계: 인적사항 입력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자녀 수, 재산 등을 입력
- 여기서 부동산,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 총 재산 합계액을 꼭 기입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 4단계: 계산 결과 확인
- 입력한 정보 기준으로 예상 지급금액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참고용이므로,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실제 심사 결과는 국세청의 정밀 심사 및 자료 연동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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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omadsl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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